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93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5. 22:5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D(15 세) 등 3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해장국 3 그릇과 함께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1 병을 1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청소년 보호법위반( 주류판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3. 2. 법률 제 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