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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93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5. 22:5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D(15 세) 등 3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해장국 3 그릇과 함께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1 병을 1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청소년 보호법위반( 주류판매)]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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