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6.21 2017고정15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의 업주이고, D는 위 주점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용인인 D는 2017. 2. 2. 01:26 경 위 C 주점에서 청소년인 E(17 세), F(16 세) 등 4명에게 소주 4 병, 맥주 1 병 등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청소년 보호법위반( 주류판매)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수사보고 (E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62 조,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