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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9 2019노1214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령위반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것은 맞지만,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살인의 고의에 관한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6개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령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당시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사건 당시의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현장의 음성은 녹음되어 있지 않다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에서 표시된 시각은 위 영상에 표시되어 있는 시각을 가리킨다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토바이 1대가 서 있는 장면과 성명불상자가 걸어와 그 오토바이를 타고 출발하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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