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이 살인미수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겁을 줄 의도로 등산용 칼을 휴대하였다가 피해자와 몸싸움 중에 서로 힘을 주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칼로 찌르게 된 것일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살인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심신장애 피고인은 살인미수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각 범행 중 살인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