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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18 2015가단221841
청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9.부터 2016. 11. 1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는 원고를 포함하여 2014. 3. 21. 광주시 D 지하 나이트클럽(이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 및 투자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 피고, C가 각 도장을 날인하여 인증을 받았다.

이 사건 나이트클럽 대표 피고와 C(원고 포함)의 동업을 약정하며 상호간에 신의를 위하여 이 약정을 합니다.

1. 차후 나이트클럽을 활성화 시켜 매매함에 있어, 상호 협의하여 매매하기로 하되 인테리어 비용(투자금액 일억오천만원 정) 보장한다.

사업주 대표 피고는 C, 원고에게

2. 동업전 주류대금 및 발생되었던 모든 비용은 E 대표 피고의 아버지 F이 책임을 지기로 한다.

3. 사업운영은 서로 협의하에 운영한다.

4. 급여, 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경비를 제외한 이익금에 대하여 피고와 C(원고)는 6:4로 배분한다.

나. 한편, C는 2014. 7. 1. 피고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 내부 인테리어 공사 중 3,000만 원을 투자하고 순이익금에서 20%의 배당과 운영에 관여하였으나 투자금을 제외한 일체의 행위를 포기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민, 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각서함 단 포기각서 이후 명도소송이나 어떠한 법적행위가 발생되었을시 F 및 피고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위 포기각서로 인하여 모든 공증서류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포기각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4. 7. 8. 원고에게 지분 20% 보유자 C가 지분 포기와 경영위탁포기를 하여 본 계약은 파기되었음을 통보하고, 2014. 7. 17.자로 영업을 시작할 것을 통보하고, 지분 20%인 원고는 매월 말일 익월 5일 정산할 것이니 배당금을 수령하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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