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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3 2012가합6764
지분권확인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30. C로부터 서울 강남구 D건물 내 지하 1층, 지하 3층에 위치한 E나이트클럽(이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이라 한다)의 인테리어 공사를 20억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였으나, 2011. 6. 29.경까지 그 공사대금 중 11억 1,800만 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

나. C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개업준비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비롯한 다수의 금전채무를 다수 부담하게 되자, 채권자들의 요구에 따라 2010. 12.경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대한 경영권을 포기하고, 2011. 1. 10.경 F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대한 90%의 지분을 양도하였다.

다. 그 후 F은 G으로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개업 준비비용으로 10억 원을 차용하였고, 2011. 6. 8.경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정식으로 개업하였으나, 임대료를 연체하여 그 무렵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로부터 명도집행 통보를 받게 되었다. 라.

F은 2011. 6. 29.경 G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사업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와 권한 및 자산 일체를 포기하고 이를 G 및 G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사업권 포기각서 및 사업권 양도각서를 작성해주었고, C, F과 G은 2011. 7.경 이 사건 나이트클럽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기본합의’라 한다). 1) C, F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 사업권을 포기하고 관련 자산을 모두 G 및 G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 및 인도하기로 하며, 합의 체결일로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과 관련된 모든 관리는 G이 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나이트클럽 사업의 사업자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C, F은 그에 따른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 기타 관련 사항의 모든 법적 절차에 협조하며,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시 C, F은 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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