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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8가합582925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의 나이트클럽 동업 경위 (1) 피고는 1999년 11월경부터 C, D, E과 함께 서울 관악구 F 대 1,927.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있는 지하 4층, 지상 7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지하 1층에서 ‘G’이라는 나이트클럽(이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이라고 한다)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동업지분은 피고가 50%, C가 30%, D과 E이 20%이고, 피고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운영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피고의 친형으로서 1999. 12. 14.경 D과 E으로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지분 20%(이하 ‘이 사건 동업지분’이라고 한다)를 대금 3억 6,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지분정산금 4억 2,000만 원 지급과 반환 (1) 피고는 2001년 11월 초경 원고를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동업 관계에서 탈퇴시키기 위해 이 사건 동업지분의 정산금으로 4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위 4억 2,000만 원을 받은 날부터 일주일가량이 지나 피고의 친구인 H을 통하여 피고에게 위 4억 2,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4억 2,000만 원을 반환받은 후 2001년 12월부터 2003년 4월까지 17개월 동안 원고에게 매월 1,50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나이트클럽 사업 경과와 폐업 (1) C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동업 관계에서 탈퇴한 후 피고는 2004년 7월경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다시 하고 상호를 ‘I’으로 바꾸어 운영하였고, 2008년경 나이트클럽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다시 하고 상호를 ‘J’으로 바꾸어 운영하다가 2012년 1월경 폐업하였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개업일이 2000. 12. 1., 상호가 ‘K’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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