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의 나이트클럽 동업 경위 (1) 피고는 1999년 11월경부터 C, D, E과 함께 서울 관악구 F 대 1,927.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있는 지하 4층, 지상 7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지하 1층에서 ‘G’이라는 나이트클럽(이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이라고 한다)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동업지분은 피고가 50%, C가 30%, D과 E이 20%이고, 피고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운영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피고의 친형으로서 1999. 12. 14.경 D과 E으로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지분 20%(이하 ‘이 사건 동업지분’이라고 한다)를 대금 3억 6,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지분정산금 4억 2,000만 원 지급과 반환 (1) 피고는 2001년 11월 초경 원고를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동업 관계에서 탈퇴시키기 위해 이 사건 동업지분의 정산금으로 4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위 4억 2,000만 원을 받은 날부터 일주일가량이 지나 피고의 친구인 H을 통하여 피고에게 위 4억 2,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4억 2,000만 원을 반환받은 후 2001년 12월부터 2003년 4월까지 17개월 동안 원고에게 매월 1,50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나이트클럽 사업 경과와 폐업 (1) C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동업 관계에서 탈퇴한 후 피고는 2004년 7월경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다시 하고 상호를 ‘I’으로 바꾸어 운영하였고, 2008년경 나이트클럽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다시 하고 상호를 ‘J’으로 바꾸어 운영하다가 2012년 1월경 폐업하였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개업일이 2000. 12. 1., 상호가 ‘K’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