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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17 2015가단78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00,000원 및 그 중 22,4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31.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3. 21. 광주시 C 지하 나이트클럽(이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 및 투자 약정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1. 원고에게 피고는 2014. 3. 초순 경 이 사건 나이트클럽 내부 인테리어 공사 중 원고가 투자한 투자유치금 3,000만 원을 2014. 12. 30. 상환하고, 차용한 1,000만 원은 2015. 3. 10.까지 입금하기로 하고, 3,000만 원에 대하여 매월 말일(30일)자로 500만 원씩 입금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금상환계획서(이하 ‘이 사건 상환계획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1. 피고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 내부 인테리어 공사 중 3,000만 원을 투자하고 순이익금에서 20%의 배당과 운영에 관여하였으나 투자금을 제외한 일체의 행위를 포기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민, 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각서함 단 포기각서 이후 명도소송이나 어떠한 법적행위가 발생되었을시 D 및 피고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위 포기각서로 인하여 모든 공증서류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포기각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4. 7. 31. 50만 원, 2014. 10. 13. 200만 원, 2014. 11. 25. 200만 원, 2015. 1. 1. 100만 원 합계 55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4. 9.경 자기앞수표로 21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76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금 3,240만 원(=4,000만 원 - 7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가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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