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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6 2016가합896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911,532,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부터 2016. 5. 1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방수자재 생산 및 시공, 지붕판금 및 건물외장재 시공과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D과 C은 자매로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호텔 내 G 나이트클럽(이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이라 한다)의 사업주이며, 피고는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투자자이다.

나. 원고는 2010. 5. 18. H, C이 참석한 가운데, 원고가 C과 D으로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관한 인테리어 및 전기공사, 지하 비상통로공사, 에어컨, 통신설비 및 통신기기 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공사대금 954,7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1차 도급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0. 7. 7. H, C이 참석한 가운데, 원고가 C, D으로부터 추가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관한 외장 강화유리 흑경 부착, 캐노피 및 돔, 지하층 방수, 조적, 미장, 간판, 우수관로 공사 등(이하 ‘이 사건 추가 공사’라 하고, 이 사건 공사와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을 공사대금 457,666,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0. 6. 20.부터 2010. 7. 2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2차 도급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1, 2차 도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D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0. 5. 24. 20,000,000원, 2010. 5. 28. 50,000,000원, 2010. 5. 31. 130,000,000원, 2010. 6. 8. 10,000,000원, 2010. 6. 15. 19,997,000원, 2010. 6. 21. 29,997,000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259,994,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 중 C의 요청에 따라 수행하지 아니한 에어컨 공사, 음향 공사, 스피커 임대 등 합계 323,000,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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