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1.29 2016나201010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반소피고)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 이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심판결문 6면 3행부터 12면 아래에서 7행까지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6면 7행의 “별지 1.의 나.항”을 “별지 1.의 제2항”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7면 아래에서 2행부터 8면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원고와 피고는 D조합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 9,373,474,078원 중 8,073,474,078원은 신축본당의 매매가격으로, 나머지 13억 원은 E교회의 매매가격으로 정하였고, K조합에 대한 대출원리금 1,946,214,183원 중 1,734,214,183원은 J교회의 매매가격으로, 나머지 2억 1,200만 원과 J교회 전세금 4억 원, 점포주택 보증금 합계 1억 8,800만 원의 총합계 8억 원을 점포주택의 매매가격으로, 이 사건 유체동산은 20억 원을 매매가격으로 정하였다.

』 제1심판결문 8면 8~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마) D조합은 피고가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을 매수하고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경우 대출금 이자채무 중 7억 원을 면제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는 D조합이 면제해 준 7억 원을 원고 측에 지급하고, 원고는 그 금원으로 이 사건 전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를 모두 해소하기로 약정하였다.』 제1심판결문 8면 아래에서 8~7행의 “(신축본당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내역은 주문 2.의 가.항 기재와 같고, J교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내역은 주문 2.의 나.항 기재와 같다)”를 " 신축본당에 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관악등기소 2009. 11. 2. 접수 제40736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J교회에 관하여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