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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17 2020나200543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 사건 대여금 58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함으로써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4면 중 12~13행의 ‘의정부지방법원’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으로, 14행의 ‘2017. 9. 29.부터’를 ‘2017. 9. 8.부터’로 각 고쳐 쓰고, 17행의 [인정 근거]란에 ‘을 제17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5면 중 16행의 ‘B’을 ‘피고’로, 17행의 ‘을 제20호증’을 ‘을 제22호증’으로, 19행의 ‘J’을 ‘I’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6면 중 7행의 ‘10,075,250,000원’을 ‘1,075,250,000원’으로, 15~16행의 ‘피고인 남편인’을 ‘피고의 남편인’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7면 9~10행의 ‘의정부지방법원 2017. 9. 4.자 2017차1812호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이 사건 지급명령‘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8면 8행의 ‘임야’를 ‘주택’으로, 아래에서 1~2행의 ‘원고가 반환을 구하는’을 ‘피고가 반환을 구하는’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9면 10행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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