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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22 2015나21143
선수금환급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 2면 아래에서 2행부터 8면 8행까지)을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를 추가하거나 고쳐 쓴다.

가. 제1심 판결 5면 16행과 17행 사이에 다음의 사항을 추가한다.

8. 선수금환급보증 선수금의 환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건조자는 매수인에게, 매수인을 수익자로 하여 매수인이 인도 전에 지급한 금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대한민국 은행이 발행한 선수금환급보증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선수금환급보증서는 첨부한 양식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식 및 내용이어야 한다.

(이하 생략)

나. 제1심 판결 6면 2행 다음에 다음의 사항을 추가한다.

ARTICLE XVII 해석과 준거법 이 사건 계약은 영문으로 작성되었고, 건조자와 매수자는 계약의 유효성과 해석의 준거법으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됨을 합의한다.

다. 제1심 판결 6면 7행의 ‘F’을 ‘F(매수인)’으로, ‘C’을 ‘C(건조자)’으로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 6면 14행과 15행 사이에 다음의 사항을 추가한다.

어떤 경우든 보증금액은 총 미화 27,360,000달러 및 건조자가 각 선수금을 수령한 다음날부터 전신환 송금에 의하여 환급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각 선수금에 대하여 연 7% 비율에 의해 산정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보증서는 이른바 ‘독립적 은행보증’으로서 주채무와의 관계에서 부종성을 가지는 민법상 보증과는 달리 수익자와 보증의뢰인 사이의 원인관계와 단절되는 추상성 및 무인성이 인정되므로, 보증인인 피고는 수익자와 보증의뢰인 사이의 원인관계에도 불문하고 이 사건 보증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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