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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1.07 2019나53764
원상회복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해 아래 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4면 글상자 바로 아래 1행의 “이 사건 공동수급체로 2015. 12.경”을 “2015. 12.경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명칭을 ‘E(주) 컨소시엄’으로 하고, 그 대표자를 피고보조참가인 E 주식회사로 정한 이 사건 협정서에 기하여”로 고쳐 쓴다.

4면 2행의 “2015. 12. 31.”을 “2015. 12. 30.”로 고쳐 쓴다.

4면 4행, 10면 17행의 각 “2017. 2.경”을 각 “2017. 4. 7.”로 고쳐 쓴다.

4면 7행의 “G이 원고에게”를 “원고는 G에게 450,000,000원을 투자하고, G은 원고에게”로 고쳐 쓴다.

4면 아래에서 1행의 “450,000,000원에”를 삭제한다.

5면 아래에서 2행 및 1행의 각 “M”을 각 “G”으로 고쳐 쓴다.

6면 14행부터 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2, 16, 17, 2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7면 7행의 “이 사건 약정”을 “이 사건 양도약정”으로 고쳐 쓴다.

8면 9행의 “서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한 사실”을 “서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한 사실, 그 후 피고보조참가인들 및 G은 2015. 12. 24.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E로 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협정서(갑 제1호증)를 다시 작성한 사실”로 고쳐 쓴다.

8면 11행의 “을 제9호증”을 “을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쳐 쓴다.

8면 12행의 “갑 제10, 11호증”을 "갑 제10, 11, 17,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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