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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3고단13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1.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19. 14:37분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선재리 580-1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D를 경유하여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내리 8-32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를 하수종말처리장 방면에서 오이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화물차량 적재함 부분을 위 에쿠스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사고를 내고 위 화물차량에서 내려 위 에쿠스 차량 운전석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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