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4.23 2014고단15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2. 21:16경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옹진군 영흥면 내리 181-3 ‘영흥성당’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옹진군 영흥면 내리 944 ‘엄마손식당’ 앞 노상에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종전 동종 범죄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