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2. 경 광주시 광산구 C 오피스텔 3개 호실을 임차하여 ‘D’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여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부터 2016. 2. 29. 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8만 원씩을 받고 해당 호 실로 안내한 다음, 고용한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27. 경 위 오피스텔 303동 1002호에서 3명의 성명 불상 손님들과 성 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8만 원씩을 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의 기재
1. 월세계약 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 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 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 인정 근거 수사보고( 추징 액 산정보고)]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범행 규모가 작고 피고인이 1992년에 벌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