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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5.31 2017고정5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7.부터 2016. 2. 19.까지 경주시 C의 2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업소에 찾아오거나 전화로 출장 마사지를 원하는 손님들에게 종업원 E으로 하여금 성매매 여성 F( 태국 국적), G( 태국 국적), 성명 불상의 여성( 일명 H, 태국 국적) 을 위 업소 또는 성매매 장소인 모텔 등으로 데려가게 한 후 업소에 찾아온 손님의 경우 화대 10만 원을, 출장 마사지 손님의 경우 화대 12만 원을 받고 그중 절반을 성매매여성에게 준 후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매매를 하게 하여 총 1,550만 원 가량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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