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4.28 2016고단272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C, 2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18:50 경 위 D에서 손님인 E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0만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F으로 하여금 위 E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경부터 2016. 11. 1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