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 06:05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창문을 통하여 카운터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원, 장지갑 1개를 꺼내어 자신의 옷 주머니에 넣은 후 다른 금고를 드라이버(증 제4호)로 열려고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양손으로 붙잡아 비틀면서 뿌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계산대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현장, 압수물 등 사진자료
1. 증 제4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범죄군, 일반적 기준 중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고 이를 발각당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준강도죄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