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03:3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간이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원을 꺼냈다.
그때 무인 경보시스템 작동으로 그곳에 출동한 사설 경비업체 보안요원인 피해자 F(30세)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으며 식당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려 하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쫓아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씨발놈아. 따라오지 마라. 죽여 버린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고 피해자의 헬멧을 벗겨 피해자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재검토 보고, D 상대 절도 가액 재확인 보고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