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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7 2018고합414
준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8. 06:26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모텔 C호 객실 앞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59세)의 바지 왼쪽 뒷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37,000원, E은행 카드 1장, F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빼내어 가려다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잠에서 깨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누구냐 "고 소리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H 모텔 CCTV 동영상, 현장감식 사진 자료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조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특별감경영역(9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머물던 모텔 객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지갑을 훔치려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폭행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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