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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2 2013고합598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18:30경 대구 북구 C 제4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학원 입구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출입문을 통하여 원장실에 침입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책상 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검정색 여성용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출입문 쪽으로 걸어 나오다 피해자 D에게 발각되자 가방을 출입문 앞에 던져놓고 도주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 D의 남편인 피해자 F(41세)에 의해 손으로 밀쳐져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F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인근에 있는 진보빌딩 1층 건물 안까지 다시 도망갔으나 피해자 F이 계속 따라와 피고인을 붙잡으려 하자 “다가오면 죽인다”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 F을 향하여 수회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및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4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3월 ~ 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폭행협박,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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