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4. 02:40경 제주시 C건물 102동 105호에 있는 피해자 D(63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작은방 서랍장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9,000원, 농협 봉투 1개를 절취한 다음, 그곳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려다가 문 여는 소리에 잠을 깬 위 피해자와 그의 처인 피해자 E(여, 56세)에게 그 집 현관 앞에서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오른손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압수품사진, 피해부위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및 해당 판결문 사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1항[포괄하여(대법원 1966. 12. 6. 선고 66도1392 판결 등 참조), 유기징역형 선택]
3.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