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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22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71세)의 남동생이다.

피고인은 2013. 6. 13. 15:20경 성남시 분당구 E건물 1409동 202호 내에서, 다른 형제들과의 땅 소송 문제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허위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짚고 있던 지팡이(길이 약 90cm)로 피해자의 왼 어깨, 왼팔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인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지팡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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