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6.05 2014고합6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은색 지팡이 1자루(증 제4호), 갈색 지팡이(증 제5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척시 C에서 그의 처인 피해자 D(여, 71세)와 함께 거주하며 2010년경부터 뇌경색으로 인한 지체 장애 및 치매 증세가 있는 피해자의 병간호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30. 저녁 경부터 같은 해 12월 1일 저녁 경까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양팔, 허벅지, 종아리 등 온몸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지팡이(전체길이 95cm 상당)와 피해자가 사용하는 지팡이(전체길이 90cm 상당)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때린 다음, 집 안에 있던 쇠망치(망치 머리부분 12cm 상당, 전체길이 33cm 상당)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 양 발등을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3-4번 사이 흉골 골절, 좌측 2-5번 늑골 골절, 우측 3-5번 늑골 골절 및 양 발가락뼈의 골절 등 전신에 걸친 광범위한 분쇄골절과 타박상을 가하여 피해자가 다발성 출혈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잠재혈흔 시약 블루스타 사용 현장감식 수사)

1. 각 내사보고(감정의뢰회보)

1. 경찰의 압수조서

1. 사체검안서, 내사보고(부검감정서 회보)

1. 각 현장사진, 각 변사자 사진, 혈흔 사진, 망치 사진, 지팡이 등 피고인, 피해자 소지품 사진, 압수물 촬영사진

1.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