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2.28 2012고단6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5. 20:00경 서산시 C 앞 도로상에서 동네 이웃 주민인 피해자 D(48세)와 땅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나무 몽둥이(길이 90cm, 폭4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등과 어깨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목록
1.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