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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6069
공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4 월경 C에게 건설업 등록을 해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1억 4,400여만 원을 받았으나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록 건설업 등록을 해 주지 못하여 C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자, 2015. 9. 7. 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다른 업체에 발행된 광주 광역시장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양식을 스캔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 등록번호 F, 상호 ( 주 )G, 대표자 A, 주된 영업 소재지 세종 특별자치시 H.3 동, 법인 등록번호 I, 등록 일자 2015. 06. 10. 위 자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임을 증명합니다.

2015년 9월 2일 광주 광역시장' 이라고 기재된 건설업등록증 파일을 작성한 다음 같은 달 18. 이메일을 통해 C에게 전송하여 출력하게 함으로써 공문서 인 광주 광역시장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계좌 이체 내역, 위조된 건설업등록증, 건설업 등록 여부 확인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 변조 등 > 제 1 유형( 비영업적 비조직적)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건설업등록증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었으나, 위조 건설업등록증 생성 즉시 발각되어 실제 행사에는 이르지 못했고 위조를 통한 궁극적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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