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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26 2016고단1839
공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 운전 면허증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 징역 6월이 선고된 범죄(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의 범죄 시점은 1999년 1월 및 1999년 3 월경으로, 이들 범죄 이후 시점에 피고인에 대한 위 2013. 11. 6. 자 확정판결이 있어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가능성은 없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자 위조 브로커를 통해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4. 1. 20. 경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 건국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위조 브로커에게 전화하여 자동차 운전 면허증의 위조를 의뢰한 후 피고인의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위 성명 불상자는 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 면허증과 동일한 소재의 플라스틱 카드에 ‘ 자동차 운전 면허증 (Driver 's License)', 'C’, ‘ 성명 : D’, ‘E’, ‘ 주소 : 서울 강북 F 빌라 ***’, ‘ 적성검사 기간 : 2018.07.23 ~2019.01 .22', '2011.08 .23', ' 서울지방 경찰청장’ 이라고 인쇄한 후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서울지방 경찰청장의 관인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D에 대한 자동차 운전 면허증 1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위조 운전 면허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단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비영업적 ㆍ 비 조직적)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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