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토목, 건축, 조경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고 함) 의 대표이사이다.
1.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서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건설공사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서 공사 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 교통부장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1. 경 상하수도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 북구 F 읍사무소와 ‘G ’에 관하여 공사금액 18,076,000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3. 3. 11. 경부터 2015. 10. 12. 경까지 배수로 설치 공사를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2.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3. 27. 경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말소되어 반납한 천안시장 명의의 E에 대한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록증( 등록번호 : H) 의 변경 사항란을 수정액으로 지우고 ‘ 변경 년월일’ 란에 ‘2013. 6. 24.’, ‘ 변경내용’ 란에 ‘ 천안시 동 남구 D’, ‘ 기록 연월일’ 란에 ‘2013. 6. 28.‘ 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천안시장 명의의 E에 대한 건설업등록증 1 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천안시장 명의의 E에 대한 건설업 등록증을 위조하였다.
3.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3. 27. 경 천안시 동 남구 I에 있는 J 읍사무소에서, J 읍사무소와 ‘K ’에 관한 공사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