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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750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자로, 서울시 노원구 초안 산로 1길 15에 있는 주공아파트 1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공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입찰에 응모할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폐기물 재활용 신고 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1. 15. 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E( 주)’, ‘F’, ‘G’, ‘ 경기도 남양주시 D’, ‘H’ 등을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해당부분을 가위로 오려 낸 다음, 피고 인의 회사에서 보관 중이 던 ( 주) 평화 알 씨의 폐기물 재활용신고 증명서의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성명, 주소,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란에 각각 덧붙인 후 이를 복사하여 공문서인 오산시장 명의의 2011. 4. 26. 자 폐기물 재활용 신고 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1. 15. 경 경기 남양주시 사릉로 17에 있는 금곡 우체국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오산시장 명의의 폐기물 재활용신고 증명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우편으로 송달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변조된 폐기물 재활용신고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형법 제 229 조, 제 22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통하여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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