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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7128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인천 서구 D 외 5 필지 중 일부 토지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인천광역시가 피고인에게 60억 원을 지급하기로 협의가 된 것처럼 인천 광역시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돈을 빌리기로 누나인 E와 공모하였다.

1. 공문서 위조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E는 2015. 6. 16.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 수신 : A 귀하, 제목 : 보상신청 민원에 따른 협의, 내용 : 2015년 6월 16일 인천시의회 비공개 임시회의로 이루어진 서구 D 외 5 필지에 대하여 연고권자 및 포괄 승계 자인 A과 인천 광역시간의 보상 협의가 공시 지가의 140% 인 60억 원대로 1차 합의가 이루어졌고, 상호 협의에 의해 집행한다.

인천광역시 장”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인천 광역시장 명의의 관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인천 광역시장 명의로 된 보상신청 민원에 따른 협의 문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7. 초 순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인덕 원 역 근처에 있는 F 커피숍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 인 인천 광역시장 명의로 된 보상신청 민원에 따른 협의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3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H의 진술 기재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위조 공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제 30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제 30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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