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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32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청주시 서 원구 B 아파트 101동 1213호 ‘C’ 사무실에서 청주 서원 구청장의 관인이 날인된 D의 전문 건설업등록증 사본에, 업 종란 ‘ 조경 식재 공사업’, 상호란 ‘C’, 대표자란 ‘A’, 영업 소재지란 ‘ 충북 청주시 서 원구 E’, 법인 등록번호란 ‘F’ 라고 기재하여 붙여 넣은 다음 재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청주 서원 구청장 명의로 된 전문 건설업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0. 24. 경 대전 광역시 중구 G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 인 전문 건설업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입찰관련 서류와 함께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전문 건설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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