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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13 2016도20773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원심 무죄 부분 제외) 중 배임 수재의 점,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2번과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 각 업무 방해의 점 및 각 사기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그 중 배임 수재 죄에 관하여 65,250,000원의 추징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 수재 죄에서의 추징, 업무 방해죄,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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