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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28 2018도59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가. 면소 부분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범죄 일람표 1 기 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경제범죄 법’ 이라 한다) 위반( 배 임) 부분을 면소로 판단하였다.

① 원심판결 범죄 일람표 1 내지 3 기 재 범행은 전체적으로 포괄하여 하나의 특정경제범죄 법 위반( 배 임) 죄가 성립하지 않고, 범행 별로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법 위반( 배 임) 죄가 성립하여 각 죄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② 원심판결 범죄 일람표 1 기 재 범행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법 위반( 배 임) 부분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2007. 4. 9.부터 공소 시효 7년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7. 1. 17. 공소가 제기되어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이유 무죄 부분 원심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원심판결 범죄 일람표 2 연번 7 내지 13 기 재 범행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그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원심판결에는 양형요소에 관하여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②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③ 원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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