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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1.14 2015노5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3, 6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기 재 1,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범죄 일람표 순번 1 기 재 차용금 및 연체 이자 등을 공제한 950만 원을 교부 받았을 뿐 위 1,700만 원과 위 범죄 일람표 순번 6 기 재 950만 원을 각각 별도로 차용하여 교부 받은 사실이 없고, 위 범죄 일람표 순번 3 기 재 차용금 또한 그 액수가 1억 400만 원에는 이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당 심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과 법리 오해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4년, 피고인 B :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죄명 중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을 ’ 사기‘ 로, 적용 법조 중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조 ‘를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조‘ 로 각 변경하고, 공소사실 중 ’72 회 ‘를 ’66 회‘ 로, ’ 합계 5억 2,068만 원 당초 공소 제기된 금액은 5억 7,768만 원이었으나 원심에서 5억 2,068만 원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을 교부 받았다.

‘를 ’ 합계 4억 6,972만 원을 교부 받았다.

‘ 로, 위 범죄 일람표 순번 14 편취 금액란의 ’500 만 원‘ 을 ’210 만 원 ‘으로, 순 번 16 일시란의 ’2013. 10. 19.‘ 을 ’2013. 10. 18.‘ 로, 편취 금액란의 ’500 만 원‘ 을 ’240 만 원 ‘으로, 순 번 22 편취 금액란의 ’500 만 원‘ 을 ’427 만 원 ‘으로, 합계란의 ’5 억 2,068만 원‘ 을 ’4 억 6,972만 원 ‘으로 각 고치고, 순 번 11, 12, 31, 45, 47, 54 항을 각 삭제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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