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7.05 2017고정150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9. 00:3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모텔 303호에서 술에 취해 벽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우자, 위 모텔 운영자인 피해자 D( 여, 57세) 이 “ 조용히 해 달라, 시끄럽게 하면 모텔에서 나가라” 고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방 안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 “ 너 죽인다, 칼로 쑤신다” 라며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2cm, 칼날 12cm )를 꺼 내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소제기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