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 자루( 제주지방 검찰청 2017년 압 제 727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가진 사람으로, 아래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셔 정서 불안정과 판단력의 저하 등 알코올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가 발생하고 이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7. 10. 6. 17:20 경 제주시 C 소재 D 모텔 303호에 투숙하고 있던 중, 혼자 술을 마시다가 그 모텔 305호에 거주하던 성명 불상 자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식칼을 들고 가 위협하여 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고, 방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4cm) 을 들고 위 모텔 305 호실로 찾아간 다음,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E(37 세) 이 문을 열자 식칼을 피해 자의 배에 들이대면서 "야 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고, 당황하여 나가라 고 하는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고,
2. 2017. 12. 13. 19:30 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D 모텔 303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정한 직업이나 가족도 없이 혼자서 살고 있는 자신의 처지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침대 위 이불에 불을 붙여 불길이 이불과 옷가지 등을 거쳐 위 방 실 전체로 번지게 함으로써,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인 연면적 299.8㎡ 인 위 모텔 건물의 일부인 위 303호 방 실을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의 사실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식칼 사진, 현장 촬영 사진 판시 제 2의 사실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면적 및 금액 산정)
1. 회신( 화재현장 조사서)
1. 관련 사진 자료, 화재사건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