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2.16 2017고단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메트 암페타민 0.12g( 증 제 1호), 일회용 주사기 8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12. 13. 17:30 경 수원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6g 을 받아 물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3. 14:30 경 구미시 D에 있는 E 모텔 303호에서, 위 C으로부터 필로폰 중 불상량을 받아 물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3. 경 위 E 모텔 303호에서, 위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22g 을 받았다.

4. 피고인은 2017. 1. 4. 13:00 경 구미시 F에 있는 G 여관 205호에서, 위 C으로부터 제 3 항과 같이 받은 필로폰 중 약 0.03g 을 물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 5. 11:00 경 위 G 여관 205호에서, 위 C으로부터 제 3 항과 같이 받은 필로폰 중 약 0.03g 을 물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1. 5. 11:00 경 위 G 여관 205호에서, 위 C으로부터 제 3 항과 같이 받은 필로폰 중 제 4, 5 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약 0.16g 을 휴대전화 덮개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품 및 백색 가루 무게 촬영 사진

1. 현장사진 및 적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