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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14 2018고합37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모텔 B101 호실에서 약 3년 전부터 장기 투숙을 하고 있던 중 1주일 전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최근 일을 하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3. 13. 15:35 경 위 모텔 B101 호실에서 그곳에 있던 과자 봉지, 빵 박스, 비닐, 페트병 등 쓰레기를 장 판 바닥에 모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쓰레기에 불을 붙여 장판을 태우고 있던 중, 위 모텔 B102 호실에 있던

E이 타는 냄새를 맡고 방 밖으로 나와 위 모텔 B101 호실 문틈으로 연기가 새 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 피해자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등 10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위 E 등 9명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화재현장 사진( 순 번 6번), 화재현장 감식사진( 순 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살의 목적으로 위 모텔 방안에서 쓰레기 등에 불을 지른 것일 뿐, 건물에까지 불이 옮겨 붙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으며, 불을 지를 당시 모텔 안에 다른 사람이 현존한다고 인식하지도 못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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