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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565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16.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2. 12. 05:3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모텔 ’에 이르러 객실 문을 일일이 열어 보다가 잠겨 있지 않은 위 호텔 206호 출입문을 열고 객실 안으로 침입하여 문 앞에 놓여 있던 위 모텔 투숙객인 피해자 E의 가방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원, 옷 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F의 외투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만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2. 06:46 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모텔 '에 이르러 객실 문을 일일이 열어 보다가 잠겨 있지 않은 호실 불상 객실의 출입문을 열고 객실 안으로 침입하여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7,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방실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2. 12. 08:40 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 모텔 '에 이르러 객실 문을 일일이 열어 보다가 잠겨 있지 않은 호실 불상 객실의 출입문을 열고 객실 안으로 침입하여,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진술서 (F)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및 약식명령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제 319조 제 1 항,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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