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373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16:00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모텔 통로에 있던 시가 미상의 유리창( 가로 22cm , 세로 42cm ) 을 고의로 깨어 부수고, 위 모텔 202호 객실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들어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방 실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