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4.29.선고 2016도2613 판결
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나.재물손괴
사건
2016 도 2613 가. 아동 복지법 위반 ( 상습 아동 학대 )
나. 재물 손괴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Y ( 국선 )
원심판결
광주 지방 법원 2016. 2. 2. 선고 2015 도 2733 판결
판결선고
2016. 4. 29 .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증거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이 사건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인정한 것은 정당 하다. 거기 에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고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사실 을 잘못 인정한 위법 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피고인 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 을 충분히 반영 하지 아니 하여 죄형 균형 의 원칙 내지 책임 주의 원칙 의 본질적 내용 을 침해 하는 위법 이 있다는 취지 의 주장 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 에 해당 한다. 그러나 형사 소송법 제 383 조 제 4 호 에 의하면 양형 부당 을 사유 로 한 상고 는 사형, 무기 또는 10 년 이상의 징역 이나 금고 가 선고 된 사건 에서만 허용 되므로 , 피고인 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 이 선고 된 이 사건 에서는 형 의 양정 이 부당 하다는 주장 은 적법한 상고 이유 가 되지 못한다 .
이에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 신
주 심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