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3.30.선고 2015도18074 판결
가.배임수재·나.업무상횡령
사건
2015 도 18074 가. 배 임수재
나. 업무상 횡령
피고인
1. 가. A
2. 가. 나. D
상고인
피고인 들
변호인
법무 법인 CO ( 담당 변호사 DD, CP, CQ, CR ) ( 피고인
A 을 위하여 )
법무 법인 L ( 담당 변호사 M, DE ( 피고인 D 을 위하여 )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5. 11. 6. 선고 2015 노 1633 판결
판결선고
2017. 3. 30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피고인 A 의 상고 이유 에 관하여 원 심판결 이유 를 원심 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이 사건 공소 사실 ( 무죄 부분 제외 ) 이 유죄 로 인정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 에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아니한 채 공동 정범 의 성립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2. 피고인 D 의 상고 이유 에 관하여 원 심판결 이유 를 원심 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인 D 에게 2,500 만 원 의 추징 을 선고 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추징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 신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소영
주 심 대법관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