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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9.23.선고 2016도8311 판결
가.업무상과실치사·나.산업안전보건법위반·다.업무상과실치상
사건

2016 도 8311 가. 업무상 과실 치사

나. 산업 안전 보건법 위반

다. 업무상 과실 치상

피고인

1. 가. 나. 다. A

2. 나. 주식회사 B

3. 가. 나. 다. C

4. 나. D

5. 나. E 주식회사

6. 가. 나. 다. F

7. 가. 다. G

8. 가. 다. H

19. 가. 다. I

상고인

피고인 들

변호인

법무 법인 J ( 피고인 A, 주식회사 B, G, H, I 를 위하여 )

담당 변호사 K, BE, BD

법무 법인 L ( 피고인 C, D, E 주식회사, F 를 위하여 )

담당 변호사 N, BF, BG, BH, BI

원심판결

대전 지방 법원 2016. 5. 18. 선고 2015-3584 판결

판결선고

2016. 9. 23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피고인 A, 주식회사 B, G, H, I 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83 조 제 4 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 년 이상의 징역 이나 금고 가선고 된 사건 에서만 양형 부당 을 사유 로 한 상고 가 허용 되므로, 위 피고인 들 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 이 선고 된 이 사건 에서 형 의 양정 이 부당 하다는 취지 의 주장 은 적법한 상고 이유 가 되지 못한다 .

2. 피고인 C, D, E 주식회사, F 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 원 심판결 이유 를 원심 이 유지 한 제 1 심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인 D, E 주식회사 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작업 중지 명령 위반 으로 인한 산업 안전 보건법 위반 의 점이 모두 유죄 로 인정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의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고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사실 을 잘못 인정 하거나, 긴급 피난 에 관한 법 리나 그 밖의 관련 법리 를 오해 하는 등 의 위법 이 없다 .

한편 산업 재해 예방 조치 위반 으로 인한 산업 안전 보건법 위반 의 점 에 관한 피고인 E 주식회사 의 상고 이유 의 주장 은 피고인 E 주식회사 가 항소 이유로 삼 거나 원심 이 직권으로 심판 대상 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 에서 비로소 내세우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 가 되지 못한다 .

그리고 기록 에 의하면 피고인 C, F 는 제 1 심판결 에 대하여 항소 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 만을 주장 하였음 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원 심판결 에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심리 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 이 있다는 취지 의 주장 은 적법한 상고 이유 가 되지 못한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주 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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