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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0 2016고정204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12:30 경부터 같은 날 16:00 경 사이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월세 집에 이르러 잠겨 져 있던 출입문 섀시를 손으로 들어낸 후 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인 담요 밑에 있던 현금 60만 원과 시가 불상의 라디오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 345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진술 증거( 증인 D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 작성의 진술서) 와 ‘ 피해자 주거지의 출입문에서 채 증된 지문은 피고인의 지문으로 확인되었다’ 라는 내용의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및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이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등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의 주거지( 방) 출입 문에서 발견된 지문이 피고인의 것으로 확인되자,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유력한 용의 자인 ‘E’ 의 당일 행적이나 알리바이에 대한 명확한 확인 없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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