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0.04 2018고정1081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0. 13:14 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의정부 역 역사 내에서 피해자 B가 남측 게이트 앞 교통 충전기 위에 놓고 간 미화 1,600 달러, 현금 73,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반지 갑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당시 교통카드 충전기 위에 이 사건 지갑이 있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쳐 게이트로 들어가는데 불상의 여성이 나에게 ‘ 여기 지갑이 있다’ 고 하였고, 이에 내가 ‘ 지갑 안에 신분증이 있는지 보자’ 고 하였더니 위 여성이 ‘ 지갑 안에 돈만 있고 신분증은 없다 ’라고 하기에 내가 지갑을 건네받아 이를 돌려주기 위해 역무원을 부르는 호출 버튼을 누르고 역무원을 기다렸는데, 역무원이 오지 않아 위 여성에게 같이 역무원이 있는 곳으로 가 자고 하였더니, 위 여성이 ‘ 신분증이 없는데 누구 것인지 알고 찾아 주느냐

’라고 하면서 ‘ 현금만 나에게 주고 나머지는 아저씨가 알아서 하세요 ’라고 말하기에 지갑 안에 있던 현금 67,000원을 위 여성에게 주고 나머지는 내가 가지고 있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사진 자료의 영상 등이 피고 인의 위 진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