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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08 2012노1210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쓰레기장에서 E의 운전면허증과 D의 주민등록증, C센터 회원증을 우연히 습득하였을 뿐, 이를 훔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1. 8. 하순 14:00경 서울 강북구 C센타 4층 정보자료실에서 피해자 D이 컴퓨터 정보검색을 하면서 잠시 옆에 놔둔 주민등록증 1매, C센타 회원증 1매, 현금 3,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중순 14:0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컴퓨터 책상 위에 올려 둔 운전면허증 1매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D은 2011. 8. 말경 C센터 4층 정보자료실에서 주민등록증과 C센터 회원증, 현금 3,000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분실하였다.

② E은 2011. 11. 중순경 C센터 3층 정보컴퓨터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던 중 책상 위에 올려놓았던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였다.

③ 피고인은 벌금 미납으로 수배되어 2012. 2. 27. 검거되었는데, 당시 E의 운전면허증과 D의 주민등록증, C센터 회원증을 소지하고 있었다.

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E이 분실한 운전면허증과 D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C센터 회원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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