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2.15 2016노2654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절취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과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31. 22:20경 구미시 C에 있는 D 1층 포장대에서 피해자 E(여) 19세가 포장을 하면서 시가 불상의 LG G3 핸드폰과 여성용 지갑 (현금 1만6천 원, 농협체크카드 등)을 포장대 위에 놓아두고 이를 잊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D 1층 포장대에 있던 피해자의 핸드폰과 지갑을 가져가고도 그 다음 날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때까지 핸드폰과 지갑을 D 고객센터에 맡기는 등 피해자의 핸드폰과 지갑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행동을 전혀 취하지 아니한 점에서 피고인이 핸드폰과 지갑을 절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인을 찾아 핸드폰과 지갑을 돌려주기 위해서 가져가 잠시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만 이 사건 당시에는 늦은 시간 2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