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1.13 2018고정1578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5. 17:0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모텔 ‘에서, 휴대폰을 충전할 목적으로 1 시간을 이용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4,000원을 지불하고 위 모텔 E 호 객실을 사용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미리 약속한 1 시간이 지 나 나가 달라는 요구를 하자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8:30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체포할 때까지 위 모텔 E 호 객실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및 체포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