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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3.24 2014고단5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 17:20 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개의 목줄을 느슨하게 해 주려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화분, 낫을 집어던져 출입문 유리창 2 장 및 방충망 1 장, 방 실 유리창 1 장 및 방충망 1 장, 주방 유리창 2 장 및 방충망 1 장을 부수고, 배추 20 포기가 담겨 있던 대야를 뒤집어엎고, 화분 16개 등을 집어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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